2020.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대차거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차거래의 투명성 강화
증권 대차거래(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것)를 할 때, 계약 내용과 체결 시각 등을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기록하고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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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6조의4(증권 대차거래 보고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증권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계약 내용(종목, 수량, 고유번호, 체결일시 등)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갖추고,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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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증권 대차거래와 공매도 관련 필수 절차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나 시세조종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부적절한 공매도 방식이나 보고 의무 위반 시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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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서(차입) 파는(공매도) 것을 말해요. 미리 주식을 확보한 뒤에 파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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