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업무를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운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휘 및 감독 체계의 변화
시·도경찰청장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등 관리 체계가 세분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제
국가 전체의 치안보다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경찰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