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꾸고, 위원 9명의 구성·권한·운영 방식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지금은 행정안전부에 두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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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행정안전부에 위원장 포함 7명(상임 1명)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심의·의결을 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두고, 경찰행정 주요 정책 결정과 경찰 직무집행 감독 사무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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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 위원 임명 등 준비행위는 허용되고 위원 임기는 시행일부터 시작해요. 기존 위원회의 사무와 행위는 새 위원회가 승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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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 행정을 맡는 기관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사무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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