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인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옮겨서 독립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변경 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사무를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 변경과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체계를 정하고 있어요.
위원의 인원수와 자격 요건,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위원장의 역할과 권한을 정의하고 업무 보고를 통한 투명성을 높이고 있어요.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 기구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조직에서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 같은 핵심 부처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인정받음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