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현재 제주도에만 한정된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 업무를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경찰사무'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사무'로 나누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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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력과 시설 등 필요한 준비는 법 시행 전부터 미리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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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찰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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