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 따른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주성ㆍ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가지고 1991년 이 법의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음.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그 법적 지위나 구성방법, 업무범위 및 권한행사의 실효성 등에 있어 그 역할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지 못하여 경찰 조직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특히 2020년 경찰조직이 국가 및 자치경찰제로 개편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많은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와 기능이 강화된 반면, 국가경찰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정책과 집행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음.
이에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 경찰청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민주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장, 안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7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8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9조(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10조(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1조(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국가경찰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의2(국가경찰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의3(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
제12조의4(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의5(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6(국가경찰위원회 사무처)
제12조의7(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조
제14조(경찰청장)
제15조
제18조(생 략)
제19조(생 략)
제20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1조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5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26조(생 략)
제27조(사무기구)
제28조(생 략)
제29조
제32조(생 략)
제33조(생 략)
제34조(생 략)
제35조(생 략)
제36조(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