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인권보호 의무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이 인권교육이나 피해자 보호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률에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경찰이 인권을 존중하며 활동하도록 법에 그 의무를 명확히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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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변경 전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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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적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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