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인권 보호 의무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경찰의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를 법률에 직접 포함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가지는 권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