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의 인권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치안정보 수집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경찰의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법의 목적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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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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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보 수집 관련 규정(제8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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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어떤 권력이나 세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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