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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직무의 범위)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2(국제협력)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88 · 경찰관 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