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여 무분별한 정보 수집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치안정보 개념 구체화
기존의 모호했던 '치안정보'라는 표현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바꾸어 경찰이 수집하는 정보의 목적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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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직무의 범위) 제4호
변경 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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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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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보
경찰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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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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