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또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치안정보’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대응 정보’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를 담는 「정보경찰 활동규칙」이 제정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수정하는 한편,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직무의 범위)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제8조의2(국제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