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이 수집하는 '치안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경찰이 마음대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치안정보 개념 구체화
현재 법에는 '치안정보'라는 용어가 모호하게 쓰여 있어 경찰이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명확하게 바꾸어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을 방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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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호
변경 전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변경 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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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안정보
경찰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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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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