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