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상한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변경 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최고가액(이하 “최고가격”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최고가격이나 긴급수급조치 관련 조항(제2조, 제6조)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강화된 처벌 규정(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가격
정부가 국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특정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정해놓은 최대 가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