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위반 시 물품 몰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시정이나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반복해서 어길 경우, 해당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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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어기고 반복하거나, 기간 내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운 경우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점매석 물품을 몰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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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물건을 싹쓸이하여 사재기하고, 나중에 높은 가격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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