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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폭리를 목적으로 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ㆍ벌칙 등을 두고 있는데, 현행법상 벌칙으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경우에는 별다른 벌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후벌칙 제도보다는 사전에 시정명령에 대한 벌칙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시급성을 요하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이 발생하던 당시, 매점매석에 대한 사후 처벌보다도 재빨리 정상적인 공급을 유도하거나 국가가 해당 물품을 몰수하여 공급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물품을 압수토록 함으로써 시급한 물가안정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시급한 상황에서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도모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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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