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매점매석이나 긴급수급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긴급수급조치 위반 처벌 강화
물가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수급조치를 어길 경우,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벌칙) 제1항
변경 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쌓아두고(사재기),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