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필수품의 매점매석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을 넘겨 이득을 취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매점매석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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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과징금)
변경 전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을 초과해 거래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최고 가격 위반뿐만 아니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이나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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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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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점매석
물건을 대량으로 사서 미리 쌓아두고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비싼 값에 팔아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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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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