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비상 상황 시 대응 근거 강화
감염병 유행이나 천재지변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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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변경 전
정부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고가액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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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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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고가격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최대 허용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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