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수급 조치를 위반한 물품에 대해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긴급 수급 조치 실효성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처럼 꼭 필요한 물품이 사재기되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긴급 지시를 어긴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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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5조제1항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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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급격히 오르거나 물품 공급이 부족해질 때,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사업자에게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조절하도록 지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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