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또한 현행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끝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경우 범죄와 관련된 물품은 몰수하도록 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였음(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제6조(긴급수급조정조치)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1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