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하여 왜곡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신설
법률 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문구로 명시하여 의미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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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특별재심) 제1항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이크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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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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