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발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 활동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은 경우(경합)를 포함하여 청구 자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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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특별재심) 제1항
변경 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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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재심
일반적인 재심 절차와 달리,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특별한 사안에 대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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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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