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법에 명확하게 정의하여 왜곡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명문화
현재 법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데, 이를 법에 명확히 기록하여 의미와 가치를 지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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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특별재심)
변경 전
현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관련 행위나 반대 행위에 대한 재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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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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