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5·18민주화운동 정의 신설
법률 내에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항(제1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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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의2(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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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질서
헌법에 따라 세워진 국가의 정치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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