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0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특별재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