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부당한 의료비 청구를 막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과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청구 방지 및 강력한 환수 조치
면허를 빌려 운영하거나 1인 1개설 원칙을 어긴 의료기관·약국이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에 대해 지급을 보정하고, 나중에라도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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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변경 전
수사 결과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위반 범위에 여러 조항을 추가하고,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이 그 이후의 청구분에도 미치도록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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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준요양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자의 직접 청구권 및 관련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지역별 의료 환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를 마련했어요.
공동이용 전산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외 이용 시 처벌 규정을 정의했어요.
서류 보존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리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당이득 징수와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되거나 실시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되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는 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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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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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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