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및 요양비의 지급 절차를 전산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효율화와 가입자의 제도 편의를 도모함.
또한,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1인 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함(안 제47조의2 등).
나.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다.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라. 보험급여를 부정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 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
마.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정보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안 제9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제49조(요양비)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제96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96조의3(서류의 보존)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115조(벌칙)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제119조(과태료)
공포일 2020-12-29 · 공포번호 17772 · 국민건강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