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이나 관련 업체에 책임을 묻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에요.
부당이득 연대 책임 강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만든 사람(사용자, 가입자 등)에게도 그 급여 금액을 함께 갚으라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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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증명,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 또는 제49조제1항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수입·제조·판매하는 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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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이득 연대징수 적용 시점
보조기기 수입·제조·판매자 등의 부당이득 연대징수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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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대
여러 사람이 공동의 채무나 의무를 함께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부당하게 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여러 명이 함께 갚을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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