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위법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엄격하게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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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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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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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공단으로부터 받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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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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