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임.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2조(요양기관)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06조(소액 처리)
제11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