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의료서비스 차등 지원
수도권 외 지역은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의 의료서비스가 더 잘 갖춰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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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있고,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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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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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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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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