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발의 ·
요양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판매처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도입
가입자가 요양비를 받기 위해 직접 서류를 챙겨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 대신, 가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3항
변경 전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요양비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요양을 받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을 실시한 기관에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비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공단으로부터 돌려받는 비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