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ㆍ검사, 처치ㆍ수술 등의 요양급여를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소요된 비용(요양비)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한 경우에는 구매자로부터 요양비 청구권한을 위임받은 후 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요양기관이 아닌 판매업소에서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요양을 받은 가입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단에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요양비 제도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요양비)
제96조의2(서류의 보존)
제96조의3(서류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