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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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변경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및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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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금리 결정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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