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전원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임명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금융통화위원 전원 인사청문 실시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 없이 임명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모든 위원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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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헌법재판소재판관 등(국무위원,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의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기간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이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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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국회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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