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청문 절차를 강화하여 정책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금융통화위원 전원의 인사청문 실시
현재는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개정안은 나머지 6명의 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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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경 후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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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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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금리 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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