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특명전권대사 검증 강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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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
변경 전
기존에는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의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명단에 주미합중국대사관,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주일본국대사관, 주러시아연방대사관의 특명전권대사 후보자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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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명전권대사
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위 외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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