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2 발의 · 의원 외 17인 ·
외교는 국익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에 국가를 대표하여 해당 주재국에 파견되는 최고위 외교관인 특명전권대사는 국익의 실현을 위해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특히, 분단의 현실 하에 북핵 문제 등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의 중요성은 배가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의 적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현재 국무위원을 비롯해 그 직무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공직에 대해서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국회로 하여금 이들 특명전권대사에 대해서도 직무 수행의 자질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