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명전권대사 인사청문 도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에 파견되는 특명전권대사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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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범위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 총재·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변경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국무위원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국가정보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ㆍ국세청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합동참모의장ㆍ한국은행 총재ㆍ특별감찰관ㆍ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더해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ㆍ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ㆍ주일본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 또는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추가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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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명전권대사
한 국가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위 외교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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