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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행법상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7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