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3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항공기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및 응급의료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방항공체계 정비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여 소방헬기 등 항공기의 출동과 현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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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19항공대와 119항공대원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19항공대와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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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119항공대의 정의와 명칭, 운항 관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조와 구급의 범위 및 관련 법령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감염병 환자 이송과 관련한 보고 체계 및 통보 범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허위 신고 등 위급상황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와 관련된 제12조의2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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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19항공대
소방헬기 등 항공기와 구조·구급 장비, 그리고 이를 운용하는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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