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권한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과 수난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현재는 법적 제한으로 인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처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에 맞는 응급처치 범위를 더 넓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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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구급대가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기(적기)에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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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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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 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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