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119구급대가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환자 이송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119구급대는 감염병 환자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사람을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대응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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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변경 후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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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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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환자등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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