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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6인 ·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9구급대는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감염병의심자·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및 재택치료자 이송 등 감염병 관련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감염병 환자 등의 이송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제2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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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