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가 더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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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변경 전
기존에는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과 평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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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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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의료진이 도착하기 전이나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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