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처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처치 범위 확대
119구급대원이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 등에게 긴급한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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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은 구급대가 응급환자에게 제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속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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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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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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