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위해 필요한 처치를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처치 범위 확대
현재 구급대원은 의료법 등의 제한 때문에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자르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처치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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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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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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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처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하는 처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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