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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ㆍ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119구급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